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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동생의 경우가 성폭행인가요?
swic**** 조회수 59,282 작성일2007.06.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은 지금 7살 정도 된 여아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 올때 유치원 차를 타고 집에를 옵니다. 그때가 6시차를 타고오는데요

 

그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동생한테

꿀밤을 한 번 때리더니 제 동생 밑을 자기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동생한테 들은건 그 일이 있고나서 3~4주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제 동생은 좀 한참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지 않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제 동생이 당한것은 성폭행에 해당되나요?
만약 성폭행에 해당 된다면, 그 유치원 이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제 동생은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니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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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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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지존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성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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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의 답변중 일부내용이 답변작성의 스타일을 볼때 글자색만 변조하였을뿐

 

내용상 제가 다른질문자에게 작성한 답변이 확실한데  제 답변을 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명시하지도 않는군요..

 

더욱이 답변을 퍼오더라도 본 질문의 내용상 전혀 필요치 않는 답변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제 동생이 당한것은 성폭행에 해당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원 이사장이라는 자가 질문자님의 여동생을 추행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확히 여동생이 말하기를 이사장이 자신의 신체중 더듬고 찌른부분이

 

자신의 음경이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다음과같은 범죄가 성립됩니다.

 

 

관련법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만약 성폭행에 해당 된다면, 그 유치원 이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에적시한 법률을 근거로 그 이사장을 가까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추행을 한 증거가 없어 다소 난감해 하시는 분도 있으나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시킬수 있습니다.

 

아이가 4주가 지난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면 고소를 제기할때

 

그 당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데 있어 별어려움은 없을것이라 사료되고

 

사회통념상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험칙상 미루어 볼때

 

수사기관에서도 아이의 진술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며,

 

그 이사장이라는 자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입건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여겨집니다.

 

또한 진술시 유아의 진술은 구체적일것까지 필요치 않고

 

예를들어 "이사장 아저씨가 나한테 꿀밤때리고 아저씨 손으로 내 성기를 찔렀다"

 

이렇게만 진술해준다면 피해진술은 단순하지만 유아수준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특정 및 진술한것이니 혐의입증에 있어서도 더 열거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아울러 이런사안은 죄질이 불량하다하여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안일수록 피해 어린이가 질문자님의 아이외에 더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사장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길 바라며,

 

이사장측에서 먼저 합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나중에 형사재판이 종결된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얼마든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정, 처벌을 원하실경우 가급적이면 돈에의한 합의보다는

 

법의 심판을 받게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사장이라는 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될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단에도 기재됩니다.

 

 

관련법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
 
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보호법)]
 
[[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
 
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관련싸이트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bb/bb01000.asp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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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u****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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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당장이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동생분을 그 유치원에 보내시지 말고

만약 동생분이 안절 부절하신다면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좋은 답변 되시길 바랍니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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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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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8****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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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그런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쓰레기같은 일이죠.

 

 제가 볼때는 성폭행에 해당이 됀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경찰에 신고해야요.

 

7살 아이가 그걸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도있어요.

 

아이와 이야기 해보시고 병원 데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인지할경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범인을 소추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수 있게됩니다

 

관련법규

 

형법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소) 제11조제1항·제13조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43, 2006.10.27]

 

 

지울 수 없는 상처, '어린이 성폭행'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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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 용산의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충격을 잊지 말자고 오늘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는데 그 뒤로도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피해어린이과 그 가족들의 끝나지 않은 비극. 박찬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살아 있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으며 친구들과 뛰어놀았을 허 모양. 그러나 1년 전 그 참혹한 사건으로 친구들 곁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 故 허 모 양 친구들 편지 낭독: 아무리 이름을 애타게 불러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너를 항상 기억할게. 다음 세상에서도...


● 기자: 멈추지 않는 눈물처럼 허 양이 당한 일은 부모와 친구들의 가슴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족들이 차마 그 끔찍한 소식을 알리지 못한 나머지 할아버지는 아직도 허 양이 살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허 양은 동네 신발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 준 충격으로 1년 전 허 양의 장례식이 치러진 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갖가지 대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살 된 딸로부터 놀이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된 어머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예지(가명, 피해 당시 5살) 어머니: 거기 있잖아 거기에도 손가락을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 기자: 그러나 병원에서 아이의 상처를 확인한 뒤 더 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한 동네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아이의 말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수사당국의 말에 버젓이 동네를 오가는 용의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마음의 상처가 커져간 아이는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김예지(가명, 피해 당시 5살) 어머니: 인형들 머리 다 자르고요, 목 다 빼고요.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하더라고요. 방문을 쾅 세게 닫고 자기가 자기 살을 막 파요.


● 기자: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어머니는 딸아이의 병원치료와 수사를 힘겹게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수사 끝에 돌아온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 이민주(가명, 피해 당시 30개월) 어머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이는 평생 갖고 가는 상처인데 진짜 가해자는 웃으면서 있을 걸 생각하니까 많이 답답하죠.


● 기자: 손이나 입을 이용한 아동 성폭행은 정액 등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을 거쳐 힘겹게 범인을 법정에 세워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지혜. 어린 딸에게 다시는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세 차례의 진술녹화와 현장검증에 모두 응하도록 한 건 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을 뒤집고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은지혜(당시 8살, 가명) 어머니: 막상 이렇게 싸워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죠.


● 앵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군요. 박찬정 기자, 아동 성폭력, 그 고통은 이렇게 크지만 범죄는 여전하다죠.


● 기자: 작년 한 해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는 980건에 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이 사건 자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그런데 막상 성폭행범이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자: 검찰의 기소율이 30% 안팎이니까 처벌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가 많아서 작년에 용산초등학생 살해범처럼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이런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 기자: 최근 들어 법원이 성폭행사건에서 어린이들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아동의 표현능력을 강화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어린이와 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 앵커: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박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범죄자의 비난의 강도가 심합니다.

 

그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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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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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 글을 올리기가

쫌 그런데여..

저는 짧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사촌 동생도 그런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원장이 운전을 했는데

님과 완전 같았어요.

성폭행 맜음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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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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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들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요.

 

정확히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이리저리 더듬는다거나 만지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그런일이 여러번 있었는지 단 한번 있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 원장님 문제 있는 분이실 겁니다.

 

제 생각엔 유치원을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계속 더 다니다가는 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는 힘들 것 같구요.

 

무리를 해서라도 유치원을 옮기세요

 

동생이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을 정도면 분명 거부감이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얘깁니다.

 

부디 동생을 위해서라도 유치원은 옮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2007.06.27.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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