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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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자활교육및 일자리 소개를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회사에 들어가도 생계급여는 나옵니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초수급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링크 하나 남깁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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