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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근무할조건에 디스크몇번이있어야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839 작성일2016.11.10
공익근무할조건에 디스크몇번이있어야 가능한가요?
또 척추측만증 1기나2기부터 가능한가요?
김종국은 몇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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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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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7725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남성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4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김종국은 허리디스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어차피 김종국의 경우는 허리디스크가 없어도 어차피 보충역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김종국의 아버지가 월남전(베트남전) 참전용사 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이라서 병역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들 중에 1인에 한해서 6개월 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2013년 명칭개정) 갈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적용되는 법조항 입니다.
당시의 김종국의 형이 군의관으로 복무중이었으므로 김종국은 당연히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입니다.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7급, 재검대상)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급, 현역)


3) 수핵돌출형 (3급, 현역)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3급, 현역)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III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 평시에는 면제,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 예비군 훈련 면제 이나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훈련은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주어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민방위 교육으로 만 40세 까지 받아야 함)



4)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220. 척추측만증

: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10°이상  20° 미만 (3급, 현역)


. 20°이상  40° 미만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 40°이상 (5급, 제2국민역 - 평시에는 면제,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 예비군 훈련 면제 이나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훈련은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주어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민방위 교육으로 만 40세 까지 받아야 함)


위의 내용은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부심 이든 징병검사할때 이 기준으로 병역판정을 합니다.

첨부파일을 남기니까 참고하세요.


위의 조건에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나올것 같으면 일단 현부심 신청하시고, 추가적으로 휴가나 외출, 외박할때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병무청 재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 상담 1588-90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용 진단서 인정범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재검을 받으실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4급으로 나오는 경우의 신청방법입니다.

1. 매년 12월달에 추첨식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1,2,3지망 복무기관과 날짜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방법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12월~3월, 7~9월달은 대학생들이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며, 그외의 시기인 경우에도 전에 떨어진 사람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역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2. 님이 만약에 최대한 빨리 갈것이라면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지방 병무청" 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관할 지방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공고가 나옵니다. 이 공고는 앞에 사람이 신청을 취소해서 남은 공석을 선착순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앞에 신청 했던 사람이 아무도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고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잔여/취소 공석은 매달 1번씩 나옵니다.
언제 공석이 나올지는 병무청도 아무도 모르고, 잔여/취소 선착순 공고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http://wjdaud295.blog.me/220490455888 병무청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먹는 팁입니다. pc방에 가셔서 해야 성공확률이 있으며,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잔여/취소 공석 선착순 신청인 경우에 해당, 1번 방법은 추첨식 신청임.)
이 방법은 현역이든 보충역 둘다 똑같은 방법이므로 유용할 것입니다.
반드시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pc방에 가서 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pc방은 기업전용 광랜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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