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척추측만증 1기나2기부터 가능한가요?
김종국은 몇기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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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7급, 재검대상)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급, 현역)
3) 수핵돌출형 (3급, 현역)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3급, 현역)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III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 평시에는 면제,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 예비군 훈련 면제 이나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훈련은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주어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민방위 교육으로 만 40세 까지 받아야 함)
4)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220. 척추측만증
주: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가. 10°이상 ~ 20° 미만 (3급, 현역)
나. 20°이상 ~ 40° 미만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다. 40°이상 (5급, 제2국민역 - 평시에는 면제, 전시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 예비군 훈련 면제 이나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훈련은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주어진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민방위 교육으로 만 40세 까지 받아야 함)
위의 내용은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부심 이든 징병검사할때 이 기준으로 병역판정을 합니다.
첨부파일을 남기니까 참고하세요.
위의 조건에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나올것 같으면 일단 현부심 신청하시고, 추가적으로 휴가나 외출, 외박할때 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병무청 재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 상담 1588-90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용 진단서 인정범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재검을 받으실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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