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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사를 작은형 집으로 가지고 오면 제주는 누가 되나요?
wk**** 조회수 1,306 작성일2015.09.22

첫째, 10대 종손인 저희 아버님께서 그동안 기제사와 명절차례를 지내다가,.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져서 이번에 제사를 아들 집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장손인 큰형집에서 제사와 차례를 지낼수 없어,. 둘째 형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주는 누가 되나요? 장손인 큰형이 되나요? 제사를 옮겨온(제삿상을 차리는) 둘째 형이 되나요? 아니면 작은아버지가 되나요?


둘째,. 그동안 기제사를 저희 아버님(10대종손)이 집에서 지내셨는데,. 이번부터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산소에 직접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이경우 제주는 장남인 큰형이 되나요? 명절차례를 모시고 간 둘째형이 되나요?

 

셋째,. 이경우 지방은 아버님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제주(큰형, 작은형, 작은아버지)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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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e취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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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격이나 권한은 장자-> 장손-> 종손->... 즉 적통 근친자 순 입니다.

제주가 피치못할 사정(질병, 행불, 수형 등등)일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근친자가 제주대행을 합니다.

따라서 둘째형이나 작은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제주는 장남인 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작은아버지는 초헌관 제주에 이은 아헌관으로 둘째형은 둘째형집에서 지내는 걸 감안하여 종헌관이 되면 좋겠지요.

둘째 이하의 자녀는 결혼과 동시에 파가 갈리는 것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소에서 묘제를 지낼 경우는 묘제 참사자중 가장 근친자가 제주가 됩니다.

따라서 참사자가운데 장자, 장손, 종손 중에 제주로써 초헌을 올리고 작은아버지께서 아헌자가 됩니다.

산소에서 묘제를 지낼 경우에는 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사진이 없던 시절 고인을 의미하는 신표이므로 묘소 자체가 고인을 의미 합니다.

또 명절에 올리는 묘제차례에는 독축(고축:축문을 읽지 않습니다)

다만, 기제사를 묘제로 지낼 경우에는 고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참사자 가운데 가장 근친자가 제주가 됨)

 

방안제사는 장자, 장손, 종손 등 원래제주가, 묘제에서는 참사자 중 근친자가 제주가 됩니다.

모쪼록 조상님께 정성을 다 하시고 그 음덕으로 발복하시길 발원 합니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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