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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전 땅을 거래했는데 작은형이 돈을 빌린 곳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22 작성일2018.02.07
땅을 거래했는데 큰형이 할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자기 땅이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3년도 쯔음에 큰아버지로부터 좋은 토지가 나왔으니 사지 않겠느냐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기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해 본 결과 썩 괜찮은것 같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우리집 재산으로는 다 사기 힘든 땅이라 마침 어머니 친구분이 그쪽 땅에 관심이 있어, 같이 돈을 내고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해서 돈을 마련했죠. 땅 명의는 저에게로 하고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처음 보여주었던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인데 옛날에 친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었습니다.
본래 보여주었던 땅보다는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갠찮다 생각 해서 땅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무속인이었습니다.
그 무속인은 빨리 팔아버리고 손을 털고 싶어 했죠.

그 땅의 거래시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입니다.
무속인이 예전에 그 땅을 살때에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서, 큰아버지,큰고모,작은고모,아버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저희에게 파려면, 할아버지 자식들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라 어머니와 제가 대신 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허가는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보니 상속제산분활 협의서에 저희 아버지 말고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독 상속인은 큰아버지로 했고요.

그렇게 거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과의 의견 마찰이 있어서 몇달 안돼서 그 땅을 다시 팔고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는 빛을 내서 산거라 그 돈으로 빛을 갚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형이 돈을 빌린곳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땅이 작은형이 은닉한 재산이니 그땅을 반환 하라구요.

상속제산분활 협의서와 당시 거래 했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할 자료들이나 승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막막 합니다. 도와주세요.

- 청구금액 : 3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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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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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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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면, 귀하의 선의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직접 기록이나 문서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사해행위는 추정의 법리로 인하여 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현진 드림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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