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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자가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내라고하네요
wind**** 조회수 2,360 작성일2013.01.03

 전 우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전세 2200만원에 2012.5.1전입확정날짜까지 받아논 세입자 입니다

최우선 변제 전액 다 받는 상태구요. 물론 제 위에는 근저당이 잡혀있구요 인터넷 보니까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얼마전 낙찰자에게 연락이 와서 잔금 다 치뤘으니 이사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배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냐구 얘기했고 지금 돈도 없다고 했죠.( 배당기일도 안나왔어요.)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배당기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살 권리는 없나요?

월세를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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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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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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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송 절차, 부동산, 건축,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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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친  쓰리기 같은 엉터리 답변에   한자 적고 갑니다...

 

우선 질문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자의 경우   대항력이 존재하구요

 

다만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므로

 

임차보증금  전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대항력이 존재합니다.

 

 

두번쩨로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낼 의무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질문자에게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인데

 

경매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임차보증금 전부(또는 우선변재금)  을 법원인든 낙찰자든  또는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머무를수 있는 권리는 말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상  배당기일이 되지 않아  아직 임차보증금(또는 우선변제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아직 대항력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어느 엉터리 경매업자의

 

월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의 경우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예

 

를들어 1,000/20 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배당기일까지의 월세(20만원)를 일할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대항력이 무었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지껄이는 답변인 바

 

전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나아가   임차인이  배당기일 이후에도  거주하는 경우

 

경락인이  월세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단지  월세를 청구 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고요

 

이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월세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야만 월세가 인정되며,

 

월세의 산정기간은 무조건 배당기일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황 청구의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청구하지 않고 경락자 임의로 청구하는 경우는  월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전에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해당 금원만큼 월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위 소를 제기하게되면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경락인에게   별도의 임료감정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되며

 

거기에서 나온 즉 임료감정을 통해 책정된  월세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로 이전 집주인에게  1000/20 주었다면 20만원이 월세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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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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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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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t****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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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납부여부는 대항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근저당보다 선순위이시면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전액 변제받을때까지 월세등을 내실필요없이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이시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잔금지급후 월세를 청구하면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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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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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배당기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살 권리는 없나요?

월세를 꼭 줘야 하나요?

 

 - 배당금을 받을때까지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는 낙찰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전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배당금을 받은이후 명도시까지 걸린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낙찰자에게 주는게 맞는데요

    낙찰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있어야겠지요 이또한 시일이 걸려요

    대부분 협의하여 잘 마무리 됩니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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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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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z****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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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인경매 행복한 경매쟁이 손큰별 과장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저는 경매컨설턴트라 낙찰자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

 

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제가 배당기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살 권리는 없나요?

 

-> 권리가 없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전,월세 모두)은 배당기일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2.

월세를 꼭 줘야 하나요?

 

-> 전세로 살고 계신 질문자분께서는 당연히 월세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월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의 경우 배당기일까지 월세를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예

 

를들어 1,000/20 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배당기일까지의 월세(20만원)를 일할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배당기일 이후를 잔금일 쯤으로 생각하시고 집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새해 시작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경매문제 잘 해결

 

하시고 더 좋은 집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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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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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0****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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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별 설득력 없는 글로 장황하게만 적어주셨네요..

 

일단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므로 배당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면 현재 법원실무에 보면

인도명령(강제집행) 결정을 배당기일 이후로 내주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원칙은 아니지만 배당기일까지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머무르다가 결국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본인에게 모든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이 청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웃긴 얘기구요.

전 계약은 소유권이전이 되면 모든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게 일반 매매가 아닌 이상요.

경매로 인해서 전 계약은 모두 소멸(후순위이므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소유주가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앞서 말한 분의 말처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로워 하지 않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지요.

 

본인은 전세세입자이나

월세 세입자인 경우 통상 잘못된 상식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그 동안 차입하지 않은 월세에

배당금에서 차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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