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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문경식
변호사
열심답변자
문경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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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 즉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을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위 징역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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