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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563 작성일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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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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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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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는,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 즉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을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위 징역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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