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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군25사단(동반입대)신체검사3급
shdr**** 조회수 4,929 작성일2019.08.04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동반입대로 25사단 지원한 2000년생입니다.
제가 군대를 꼭 가야되서 해군을 지원했었는데 동반입대할 친구가 생겨서 접수취소를 하고 같이 육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의꿈때문이라도 무조건 꼭 가야되는데 1차합격을 하고 최종합격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3급이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발 붙을수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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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공
절대신 열심답변자
2019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입영 신청, 연기 1위, 육군 1위, 병역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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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동반입대병에 1차 합격했다면 신체등급 1~3급이고,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만 없다면 최종합격해서 입영합니다.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 발표 10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합격 발표 10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공식적인 최종발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신체등급 3급이라고 불이익는 전혀 없고,

최종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위에 내용을 참고해서 생각해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몇 월 입영 동반입대병에 1차 합격했는지, 10월 입영 육군 동반입대병에

1차 합격했는지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종합격한 후에는 심각한 질병, 직계가족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취소, 연기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입대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dhsmseofh/221513636858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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