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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민사소송
비공개 조회수 4,879 작성일2019.11.10
제가 작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8만원에 사기 당했거든요?? 한번은 고소했는데 사기꾼이 벌금만 내고, 끝까지 돈을안줘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데요. 이제 곧 20살이 되서 민사소송을 걸려는데요,

1. 절차랑 비용(?) 정확한 비용은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비용 알려주세요.
2. 저는 티켓 양도는 처음 받아봐서 이게 불법인줄 모르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 말로는 저도 불법거래한거라 저도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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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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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c****
별신
부동산, 건축, 법학, 법이론 54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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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벌금형 처벌받을 때 님도 처벌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되고 도서관에 가면 전자소송 또는 나홀로 소송 책을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소송하면 송달료 등 4~8만원 정도 예상되며 청구서에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형사소송 판결이 났으니 다툼이 없이 쉽게 진행될겁니다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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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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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우주신
법조인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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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실비가 15만원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법률문제를 혼자서 막연히 고민하다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하여 절차나 소요시간 등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질문은 "daum카페" 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http://m.cafe.daum.net/lifelaw/)"를 검색하신 후 상세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디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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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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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 5~10만원정도입니다.

2 그래봐야 벌금10만원내외입니다.

18만원받을려고 소송거는건 아닐테고

어차피 사기꾼들은 줄생각안합니다

소송취하하면 준다고하는데 보통 대부분 전부

취하하는순간 잠수입니다.

재판가시면됩니다.

약식기소라서 금방끝나구요

돈을 지급하라고합니다

근데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사람 신불자만들면됩니다

ㅋㅋ 돈18만원때문에 신불자되면 불쌍하다

어차피 소액사기라서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안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넘어가야 징역나옵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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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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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