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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료변호사 선임질문 저 제가 6월말쯤...
비공개 조회수 1,396 작성일2018.12.11
무료변호사 선임질문

저 제가 6월말쯤 번개장터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을 18만원에 사기를 당했어요..ㅠ 바로 경찰에 신고(형사소송)하고 9~10월쯤 경찰에 연락이왔엇는데요, 엄마께서 사기꾼한테도 연락을 주지말고 경찰에도 연락주지말고, 그냥 엄마가 알아서하신다하셔서 그렇게 저는 연락을 안햇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안와서 엄마께 여쭤보니 그사람 전과자라 무서운사람이라고 그냥 돈안줘도 된다고 말씀하셧엇데요..;;;;;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저보고 알아서하라하셔서 제가 경찰쪽에 다시 연락을 드렷더니 피해보상받을려면 민사소송걸어야 한다하셔서ㅠ 저희집이 돈에 여유없어서...혹시 국선변호사?무료변호사 선임 어떻게하는지 여쭤봐도 좋을까요? 아님 변호사없이 재판에 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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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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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권용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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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용석 입니다.


1.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소송을 홀로 하실 수 없고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이 대신 하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는 없고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 경우도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동의나 대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나 부모님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수입니다.


3. 부모님의 도움의 필요한 일이므로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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