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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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경우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보정 후 판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1차 창작물인 원본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보정사진을 판매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줘야합니다.
물론 초상권자는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동의나 계약없이 그냥 판다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침해와
사진에 대한 창작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해요.
가끔 팬심으로 우리 오빠들은 나에게 소송을 안걸거야 .. 이렇게 생각하는 벌레들이 있는데
예 그 오빠들은 소송을 걸지않겟지만 그 오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는
고소를 하겠죠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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