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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하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식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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