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까지 기간
조회수 8,339 작성일2019.10.12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한거 다 인정하였고 반성문도 작성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고 금액도 소액이라 수소문 해 본 결과 절도죄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은데 검찰송치된 후 통상 며칠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최종 결과 나오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가요?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절도, 절도죄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 최진혁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9047

1.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 된 소액의 피해를 입은 절도죄 사안이므로, 검찰 송치 후 대략 일개월 이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나 구약식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 경우에도 기간은 더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세요.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변호사 프로필보기]를 눌러보세요.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9047
- [변호사 프로필보기] < 클릭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https://www.lawtalk.co.kr

2019.10.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