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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노도현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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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예인 박유천씨(30)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여성에게 금품을 주기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지인에게 성행위 직후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 맺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첫번째와 두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한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첫 고소 여성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보강수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첫 고소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뒤 박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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