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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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경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김민식 군의 사고로 민식이 법 내용이 발의가 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를 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석단속카메라 설치의 의무화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 스쿨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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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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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 클릭하고 들어기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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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스쿨존내 10-20키로로 서행중 만13세이하의 어린이가 횡단보도가아닌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무단횡단을하려고 달려나와 급하게 멈추고 부딪히지않음.
어린이는 놀라 넘어지면서 보도블럭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사망!!!!
운전자는 모든법규를지켯음에도 특가법제5조의13 어린이안전에 유의하지못하엿다는이유로 최소3년이상 무기징역선고입니다.한 가정 그냥파탄납니다.사망이아닌 부상이라면 1-15년징역or3000만원이하벌금
어린이과실99프로 운전자과실1프로
운전자과실단 0.1프로라도잡히면 어린이사망시 3년or무기징역입니다.
차와 사람 사고시 무과실받는건 로또맞을확률이라는 말도있습니다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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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중과실이고 사망 사고 일때 구속수사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경과실일때도 구속수사합니다
즉 스쿨존에서 이유가 머든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최하가 500만
원 벌금 부터 3000만원 벌금까지
합의가 안되면 징역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시 이유고하 막론하고 3년이상 최대 무징역까지 형량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자가 경과실만 있어도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대 사람 사고에서 차가 100% 무과실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도
사망하고 나면 최하 징역 3년이상 이고 판사가 작량감경 해도 1년6개월입니다
솔찍히 이 법은 그냥 폭탄입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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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
-민식이법은 사고를 당한 민식이 이름을 딴 상징적인 이름이고 정확하게 도로교통망과 투가법의 내용이 개정된것
1)과속 단속방ㅣ =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설치
2)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낼 경우 예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시속 30키로 초과시)
-어린이 사망 = 징역 3년~무기 징역
-어린이가 다친경우 =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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