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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19-03-12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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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호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3월1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안 제3조)

나.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053-803-5087, 이메일 jbpark08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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