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불법은아닙니다.
통과되고 3개월 뒤에 시행된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후진을하든 빵빵해봐도 사고나서 무죄입증 안되는순간 상해 1년 ~ 15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사망사고시 3년이상입니다..
이해안되시면 (밑 영상 봐주세요)
2019.12.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스쿨존에서는 경적 사용도 자제 하라는 것이 권장 사항 입니다. 제한속도 이내로 천천히 진행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19.12.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애들이 나올때 경적을 울리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다만 아이들이 없을때 그러는것은 문제가될수있겠죠
개인적으로 운전자에대한 형벌이 큰것 같네요
참고로 2018년 교통사고 사망은 3700여명 정도이며 스쿨존내 어린이사고는 3건입니다
2019.12.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지나친 빵빵이나
보행자가 있을때의 빵빵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비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내일 당장 시행함이 옳으나....
보통 시범시행과 홍보를 거쳐
대대적인 시행이 됩니다.
2019.12.1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