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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4,314 작성일2019.12.10
스쿨존에서 d넣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10키로로 달리면서 앞에 애들 튀어나올때 클락션 줜나게 누르면서 가면 이거는 불법 아니죠?

통과되고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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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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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네 불법은아닙니다.

통과되고 3개월 뒤에 시행된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후진을하든 빵빵해봐도 사고나서 무죄입증 안되는순간 상해 1년 ~ 15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사망사고시 3년이상입니다..

이해안되시면 (밑 영상 봐주세요)

https://youtu.be/3-fykVwVIkg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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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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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k****
우주신 열심답변자
야구 기술, 규칙 4위, 프린터, 복합기 2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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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는 경적 사용도 자제 하라는 것이 권장 사항 입니다. 제한속도 이내로 천천히 진행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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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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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아는 남자
고수
자동차운전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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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나올때 경적을 울리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다만 아이들이 없을때 그러는것은 문제가될수있겠죠

개인적으로 운전자에대한 형벌이 큰것 같네요

참고로 2018년 교통사고 사망은 3700여명 정도이며 스쿨존내 어린이사고는 3건입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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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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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지나친 빵빵이나

보행자가 있을때의 빵빵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비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내일 당장 시행함이 옳으나....

보통 시범시행과 홍보를 거쳐

대대적인 시행이 됩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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