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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의한 경유차.. 질문
wjdt**** 조회수 1,130 작성일2019.02.21
서울같은경우는 조치가 떨어지면 경유가 운행시 CCTV가 찍어서 벌금 내는걸로 아는데

대구같은경우도 똑같나요? 아니면 자율참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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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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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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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를 살펴보면 노후된 경유차는 아예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비상 저감 조치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연천, 가평, 양평은 제외 지역입니다. 방식은 똑같이 CCTV로 할 겁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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