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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2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디스=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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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2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디스=모욕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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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자작곡의 가사와 공연 중 퍼포먼스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에 대해 2심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 본인에게 고소돼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의 특정 래퍼를 언급하며 '디스'라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면서 블랙넛의 혐의에 대해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키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느냐"는 말에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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