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보니하니 박동근,최영수가 생방송중 채연MC에게 언어,신체 폭력 행사하는걸 봤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396 작성일2019.12.11
보니하니 박동근,최영수가 생방송중 채연MC에게 언어,신체 폭력 행사하는걸 봤습니다.
놀라서 계속 돌려봤는데도 최영수라는 사람은 어린 여자분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박동근이라는 사람이 독한년이라고 했을때 표정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장난이라고 그냥 비공개 돌리기엔 너무한거 아닌지, 하차시키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만약 일반인한테 비슷한 폭행을 당한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모욕 /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2주 이상 소견서가 나올경우에는

폭행죄를 추가시킬 수 있습닏.

형사,민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기바랍닏

2019.12.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