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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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졌는지 안만졌는지는 모릅니다.
영상에 찍힌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만 있을뿐이지 증언만으로 진실여부를 판단하면 안되지요.
이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곰탕집성추행사건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여부를 떠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남성은 무죄판결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설령 남성이 진짜로 성추행을 했더라도 말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기록되어있고
UN 세계인권선언에도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법치국가에서 이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점이지요.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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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입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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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으로 보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내가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보면 겁내 억울할 것 같습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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