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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갑을 주워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처벌이 두렵습니다
조회수 1,527 작성일2019.07.22
한달 전쯤에 친구들이랑 술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거리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의자에 놓여져 있는 지갑을 보았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절실해서 지갑을 습득하고 안에 들은 현금 약5~8만원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은 보관하고 지갑과 나머지 카드,신분증은 오는길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나고 형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전화 처음부터 '지갑 습득한거 확인됬다' 라는 느낌이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갑은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길래, 지갑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학생이에요?' 라고 말하시더니 크게 걱정은 마시라고 하십니다.

지갑을 습득해서 돈을 사용하고 지갑을 버린것이 너무 후회되고 경찰 조사가 두렵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르시게 조사받고 합의나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대학생 신분에 돈도 용돈을 받아 쓰는터라 벌금이나 합의금도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경찰,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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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흡연장에 있는 지갑을 주워 현금을 따로 보관하고 지급 등을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됩니다.
부모님 모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으시겠지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전화에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셨으니 피의자진술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대학생으로 나이가 젊고 수익이 없다는 부분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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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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