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0곳 중 7곳 연애 제한"…민족사관고등학교 학칙 이면 현실

주준영 / 기사승인 : 2019-12-14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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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연애금지령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고등 공교육 현장의 학생 간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학칙이 세간의 화두가 된 모양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세태가 무색하게도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가 사실상 연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방송된 TVN '문제적 남자'에서는 민사고(민족사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특히 민족사관학교의 연애금지령이 언급돼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민사고 학교생활규정 제15조는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우 이상의 남녀관계를 엄히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해당 조항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물론 고등교육 전반에 뿌리깊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2018년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 중 71.5%가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종합일보 / 주준영 기자 ujjoojy@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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