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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사전 외

공공부조

[ 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음성듣기 ]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移轉支出金)으로 운영되는 소득보장 제도. 공적부조[현재는 '공공부조'로 개칭]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공비(公費) 부담으로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1년 덴마크에서이다. 그 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나 그 의미와 내용 및 범위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그 용어 명칭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라 말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래에는 '공적부조(公的扶助)'라 불렀으나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公共扶助)'라는 말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공공부조로 부르고 있다.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즉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생활능력을 잃은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마련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1]

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요보호자(要保護者)를 하루 속히 생활능력을 갖게 하여 생활인으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allowance)는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부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계획은 소득수준·실업·부양 및 불구(不具)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2]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참고문헌

  • [1] 김수신·정홍익,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년), p.117-118
  • [2] 유종해 外,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1993년),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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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 비황조

경국대전 / 비황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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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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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종수 교수

    (현)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에서 강의.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행정고등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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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행정학의 용어를 최대한 수록하여 최근의 이론과 개념까지 익히도록 구성했다. 행정학의 별칭용어까지 망라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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