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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ic**** 조회수 4,175 작성일2019.09.10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이고 사회서비스는 보편적복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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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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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3조 3호 ~ 4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습니다.

공공부조는 선별적복지의 형태이니 설명이 필요 없이 선별적 복지라 보시면 되고..

사회서비스는 선별인지 보편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3조 4호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라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보편적 복지의 성질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선별, 사회서비스는 보편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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