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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公共扶助)란?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중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활 무능력자에게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공공 부조(公共扶助)라고도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합니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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