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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회계상 완전히...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18.12.16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회계상 완전히 다른거 아닌가요?
왜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때는
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 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아있나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아닌가요?
재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국민의 삶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굳이 신청자격에 공공부조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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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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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안
태양신
국민건강보험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내용과 같이 의료급셔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제도적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만 내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부담이 없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지않습니다.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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