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문화누리카드를 공공부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42 작성일2019.11.02
공공부조의 범위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가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공공부조의 범위로 보기에는 어려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공부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대상자격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2019.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