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공개 조회수 3,426 작성일2017.10.03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임의 가입도 가능하나요???

공공부조는 임의 가입인가요? 무슨 가입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큰머리사회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사회 1위, 도덕, 윤리 1위,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 공공부조는 선별적 가입(정부가 소득,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택), 사회서비스는 임의가입(서비스 수급 여부를 개인의 뜻에 맡김)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겠지만 예외가 있다고 다르게 외워선 안 됩니다. 정해진 개념대로 외우시면 되요^^

2017.10.03.

큰머리사회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빵하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회보험 안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인들은 사회보험에 강제가입 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보통 아버지나 어머니)이(가) 건강보험을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노인들도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보험은 임의가입도 가능합니다.


공공부조는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가계마다 기초생활능력을 산정하여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구요. ex) 모든 노인들은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까? 노인이라도 모두가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능력이나 소득이 기초수준 미만인 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7.10.0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