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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보험 공공부조
비공개 조회수 3,055 작성일2018.03.04
공공부조를 받고 있어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과 생활 무능력자 한테 공공부조가 지급되는 걸텐데 그분들한테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중위소득의 50프로 부터고 이것도 구간별로 지급되는 부조 혜택이 다르다는 건데 만약 교육급여만 받는 다면 사회보험은 그대로 가입되어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안 내면 혜택을 못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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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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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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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를 받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건강보험(지역 또는 직장)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의무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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