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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라는 명목으로 발표하였지만 근래에는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변동되는 물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생계수준을 정하므로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각종급여 수준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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