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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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공공부조는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고 저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아 급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저소득이 주요 요건입니다.
그러나 범주적 공공부조는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 + 저소득 요건입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수당은 저소득층이어야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도 대표적인 범주적공공부조인데.. 저소득층이어야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한부모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처럼 저소득 + a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상이 되는것이 범주적 공공부조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하겠지요.
자연재해는 예측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아는 것 입니다.
우리가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재해를 대비하는 관계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 예견합니다.
그러나 홍수는 이러한 예견을 뛰어넘는.. 즉, 예측하지 못한 사태입니다.
그러니 홍수가 나서 다친다고 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생존 시에 생존 또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였을 때는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이후에는 장례조치가 필요한데..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장제급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생존 시에 치료를 받던 것이 사망후에 정산을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하겠지요.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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