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에 분양하였고 2021년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합니다.
9.13부동산 대책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이럴경우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처분 서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인가요?
매수시, 원 분양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했는지 검토하고 구매하라는 충고를 들어서 궁굼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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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처분 서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인가요?
매수시, 원 분양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했는지
검토하고 구매하라는 충고를 들어서 궁굼합니다.
매수자 측면에서 볼때는...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는 분양권이라는 전제하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자입장에서는
기존주택처분서약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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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계약자는 대책 전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 분양권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주택처분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양권이라면 서약해야 합니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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