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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3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매수시, 기존주택처분서약 조건 미적용인가요?
sl**** 조회수 1,609 작성일2019.11.28

2018년 6월에 분양하였고 2021년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합니다.


9.13부동산 대책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이럴경우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처분 서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인가요?



매수시, 원 분양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했는지 검토하고 구매하라는 충고를 들어서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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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명득
우주신
종합부동산세 2위, 분양, 청약 4위, 취득세, 등록세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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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처분 서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인가요?

매수시, 원 분양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을 했는지

검토하고 구매하라는 충고를 들어서 궁굼합니다.

매수자 측면에서 볼때는...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는 분양권이라는 전제하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매수자입장에서는

기존주택처분서약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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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빼기
달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분양 #청약 분양, 청약 18위, 매매, 부동산 9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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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계약자는 대책 전 조건에 해당하지만..

이 분양권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주택처분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양권이라면 서약해야 합니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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