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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2 부동산대책 이전의 당첨된 분양권 2년거주요건/ 양도세
비공개 조회수 1,304 작성일2019.07.11

안녕하세요! 8.2 부동산대책이전에 공시지가 8000이하의 아파트1채보유로 무주택자요건이 되어 조정대상지역내 신축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금 지불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이럴경우 등기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게 맞는가요?


2.기존주택(2년이상보유/거주-조정대상지역아님)을 등기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3.조정대상지역의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무조건 2년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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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명득
우주신
종합부동산세 2위, 분양, 청약 4위, 취득세, 등록세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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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럴경우 등기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게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2.기존주택(2년이상보유/거주-조정대상지역아님)을 등기전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양도가 9억이하시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됩니다

분양아파트 준공후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3.조정대상지역의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는 무조건 2년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계약후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저구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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