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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3 대책이후 바뀐 부동산법 적용
비공개 조회수 1,753 작성일2019.04.23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제 상황은,
2011년 투기지역에 A주택 매수 후 계속 보유중 - 공시가 6억 이하, 소형 주택.
2019년 봄에 역시 투기지역에 B주택 매수 - 공시가 6억 이하이고 84m 이하.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나 2-3년 내에 2년 이상 실거주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913 대책 이후 장기보유공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등이 전부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질문은
1) 2011년에 매수한 주택이 곧 10년차가 되는데, 2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장기보유공제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고, 계속 2주택 보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3) A주택의 경우, 913대책 이전 매수분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제외됩니까?
4)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B주택 매수 후 2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하는지, 종전처럼 3년 내인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A주택을 임사등록 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로 A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과 임사등록하여 10년 가져가고 나중에 장기공제(?)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로울까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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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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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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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이 배제 됩니다.


두주택의 기준시가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


A.B 모두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B를 2018.9.14일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10년이상 임대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 받을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헤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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