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13부동산대책이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1,095
작성일2019.03.10
913부동산대책이후 1가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등기취득후 2년이라 들었는데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의 경우 2년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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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7.8.3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언제 취득했던지 2년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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