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913부동산대책이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1,095 작성일2019.03.10
913부동산대책이후 1가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등기취득후 2년이라 들었는데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의 경우  2년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7.8.3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언제 취득했던지 2년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3.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