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하루 8시간. 주말쉼)
인턴때는 최저임금의 90%받고 일했어요
(₩1,745,150)의 90% + 주휴수당
이렇게되면
1. 인턴3개월 주휴수당포함월급얼마인가요?
2. 정직원도 주휴 포함이라면 월급얼마인가요?
(최저임금받음. 4대보험은두루누리혜택받는중)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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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질문자의 1,745,15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입니다.
따라서 수습3개월간은 10%감액이 가능하므로 최저월급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지급하는 것이며,
수습해제 이후에는 최저월급 100%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는 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월급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의 인턴이 수습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계약이었다면 감액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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