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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 꿈드림입니다.
인턴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입사한 다음달 15일(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라 아직 처리 전일수 있습니다. 은행 등 타기관 제출을 위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 사업장 내 4대보험 신고 담당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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