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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직 인턴
비공개 조회수 5,869 작성일2019.11.06
계약직과 인턴은 같은 의미인가요?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하면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여?

면접을 봐야하는데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지역이 멀어 고민중입니다 굳이 멀리가서 인턴을 해야하나 하는 고민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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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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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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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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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인턴은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2.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근로계약기간(6개월, 1년 등)을 설정한 근로자를 말하고 인턴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시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3.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회사측이 질문자가 맘에 든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년 동안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이 기간도 경력에 해당하므로 다른 회사 지원시 경력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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