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턴중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3,375
작성일2019.12.04
연봉이 2400이라면 월급은 200이잖아요.
근데 인턴 수습기간은 90% 급여를 준다고 해서, 세전 월급 180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수습기간 인턴 급여인 180만원을 한달 30일로 나눠서 일급 6만원으로 계산해서
60000 x 23(근로일수) = 138만원이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한달중 23일을 근무했는데 최저임금만큼도 안나오네요. 이거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인턴이 아니라 그냥 일용직 아닌가요?
근데 4대보험은 다 뗐습니다.
인턴계약이 이렇게 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는 확인 안하고 사인은 했는데 근로법상?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첨이라 회사가 잘못 된 거라면 항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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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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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그러면 안돼죠, 계약서에 인턴기간 90%라고 적혀있는지 보시고, 그렇다면, 1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세금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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