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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턴후 정규직 첫월급, 국민연금에대해
비공개 조회수 4,853 작성일2019.05.20
인턴 월급 200만원 받고, 명세서에 9만원 국민연금 떼갔습니다.
전환 후 첫 월급을 받아보니 전년기준월소득에 대한 국민연금금액(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이번달 급여에 대한 4.5%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을 떼가고, 추가로 국민연금 추징금을 떼갔는데.
국민연금 추징금과 전월(인턴월급)때 떼간 9만원을 더하니 이번달 국민연금공제금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전년도 기준월소득에 따라서 공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월은 계약직신분의 인턴이었고 정규직 되고 첫 월급인데
전월의 인턴월급을 정규직되고 첫월급의 국민연금값만큼 추징한다는 것이 이해가질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런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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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초 취득시 신고한 소득으로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하며, 이후 매년 7월에는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취득시 신고하는 소득에는 기본급, 지급이 약정된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정기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초 취득시 2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그 4.5%인 9만원이 공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제되는 금액이나 추징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인턴일 때와 얼마나 다른지 등을 작성을 안해주셔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소득을 정정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별도로 소급고지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으로서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인턴일 때와 현재 기준소득월액 및 연금보험료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월액, 취득일, 보험료 등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신 뒤 이상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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