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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인턴기간
비공개 조회수 1,787 작성일2019.09.24
안녕하세요.
제가 18년 10월 1일부터 18년12월31일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9년1월1일부터 19년12월31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년10월31일 기준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물어봤더니 인턴기간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며 퇴직금 지급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기준이 아닌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게다가 인턴기간동안은 연차를 하루도 받지못하였고 19년1월부터 하루씩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을때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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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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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7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시에는 노도웁에 진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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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부여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시나 아님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며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비즈니스지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4)723-2101(09~18시)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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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취업 플랫폼 사람인 입니다.

퇴직금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총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년 계약이 달라지므로 새로 작성하게 되는것이고,

여러번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인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1초만에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 )

▶ <사람인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전 3개월간의 세전 월급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과 연간상여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람중심 취업플랫폼 사람인

* 나는 이 일과 잘 어울릴지 무료 인성검사로확인해보세요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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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턴기간도 근로일로 모두 포함되어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인턴으로 입하사였더라도 입사가 확정되어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인

2018년 10월 1일부터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 발생이되며,

입사일 기준

2018년 10월 1일 ~ 2019년 9월 한달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

2019년 10월 1일 15개의 연차가지급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근속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70639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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