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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턴기간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19.11.11
현재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직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
1. 2018년 8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 2일 16시간 근무)

2.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사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3.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였을때 

퇴직금은 인턴생활을 했던 업체에 취직을하면 인턴기간이 포함된다고 봤지만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합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질문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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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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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인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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