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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기홍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제
- 수습, 인턴, 기간제, 정규직 등 형식여하에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실제의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 관련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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