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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000만원 이하 소득자만"…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톺아보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19-12-18 15:27

(사진=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반기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자격요건 별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를 12월 중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18일 현재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심사를 겨쳐 대상 여부를 정한다. 2019 신청자 기준 30세 미만 포함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대상자 자격요건 상 재산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다. 1억 4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지급금액의 50%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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