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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법 개정안 올라온거 ㅡ 쉽게 설명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97 작성일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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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개정 선거법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당은 비례대표를 덜 얻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조금 얻은 당은 비례대표를 더 받게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이 보통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는 당들은 자기들이 받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거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대가로 선거법 통과에 협조하기로 한 거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고 선거법도 둘 다 반대하기 때문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거죠)

원래 우리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완전히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선거법은 그걸 약간 바꾸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17명만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뽑고 30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좀 복잡하실까봐 개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석 300석 중 200석은 지역구 투표, 100석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선을 치렀는데 지역구에서 A당은 100석, B당은 70석, C당은 30석을 각각 얻었고

정당 투표에서 A당은 40%, B당은 30%, C당도 30%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쓰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석 100석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각 정당의 지지율을 비례대표 국회의석 100석에 곱해줍니다.

그럼 A당의 지지율은 40%이니 100석 중 40석을 가져가고, B당은 30%이니 30석, C당도 30%이니 30석을 가져갑니다.

그럼 A당은 지역구 100석과 비례대표 40석으로 총 140석, B당은 지역구 70석과 비례대표 30석으로 총 100석, C당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30석으로 총 60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 정당의 지지율을 비례대표 의석 100석이 아니라 전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300석에 곱해줍니다.

그럼 A당의 지지율은 40%이니 300석 중 120석, B당은 30%이니 90석, C당도 30%이니 90석을 얻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A당은 지역구에서 이미 100석을 얻었으니 비례대표를 20석 가져가면 120석이 되죠. B당은 70석을 얻었으니 역시 비례대표 20석을 가져가면 90이 됩니다. C당은 30석을 얻었으니 비례대표 60석을 가져가면 9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석 100석에만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전체 국회의석 300석에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병립형 방식에서는 A당이 비례대표 40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연동형에서는 20석만 받죠. B당은 30석을 얻을 수 있었는데 20석만 받게 되죠.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보다 A당과 B당이 얻는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C당은 병립형으로는 30석만 얻었을 텐데 연동형을 하면 60석이나 얻죠.

이번에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반 섞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눠줘야 할 의석수의 반만 각 정당에 나눠주고, 나는 의석수는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A당은 20석, B당도 20석, C당은 6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기 때문에 그걸 반만 줍니다.

그래서 A당은 10석, B당은 10석, C당은 30석만 주게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100석인데 10+10+30은 50이니까 50이 남죠?

그 50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즉 50이라는 숫자에 각 정당의 지지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A당의 정당 지지율은 40%고, 50의 40%는 20이니까 비례대표 20석을 받습니다.

B당은 30%니까 50의 30%인 15석을 받고, C당도 30%니까 15석을 받습니다.

즉 A당은 준연동형 배분으로 10석, 병립형 배분으로 20석, 총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고 지역구 100석까지 합쳐 총 130석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합니다.

B당은 준연동형으로 10석, 병립형 배분으로 15석, 총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고 지역구 70석까지 합쳐 총 95석을 차지합니다.

C당은 준연동형으로 30석, 병립형으로 15석, 총 4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하고 지역구 30석까지 총 75석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합니다.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4월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최종 버젼은 한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캡,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제한입니다.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 번 나누고, 나머지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예시에서 보면 준연동형으로 나눌 때 A당음 10석, B당 10석, C당 30석 총 50석을 나눠줘야 했죠.

그런데 준연동제로 나눠줄 수 있는 의석수를 최대 25석으로 제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준연동형으로 나눠주기로 한 의석수를 25석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럼 비율대로 조정하면 A당 5석, B당 5석, C당 15석이 나눠집니다.

그렇게 25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누고, 나머지 75석은 모두 병립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캡 제도입니다.

캡을 왜 씌웠냐구요? 그건 바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만든 시나리오에서는 안 그랬지만 개정 선거법대로 총선을 치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거의 대부분을 준연동형으로 나누고, 병립형으로는 거의 아무 의석도 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못 얻고나 아예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그 정당에 정당 투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 일정 부분의 비례대표 의석은 병립형으로 나누도록 강제하여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도 어느 정도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겁니다.

최대한 개정 선거법의 내용을 열심히 설명해봤는데 잘 했나 모르겠네요. 혹시 설명이 미흡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시나리오에서는 국회의석 300석 중 지역구 투표로 뽑는 의석이 200석,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는 의석이 100석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 253석과 47석입니다.

그리고 제 시나리오에서는 캡이 25석이었는데 현실에서는 30석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최대 30석까지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최소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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