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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이달 10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대설·한파 등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 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금 년 12월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 집중 추진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난달 27일 지자체, 농 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했으며, 지역별·기관별 상 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 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 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 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어야 하며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하우스 시설은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 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밴드 (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 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는 것이 안전하다. 눈이 많이 내리 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어 재해에 예방해야하며 가온 (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 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보온덮 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 로 덧씌워야한다. 인삼재배시설의 경우는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 늘려나갈 계획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 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 설물 등 관리요령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 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 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 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 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 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 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대비 및 재해보험 적극적 가입 당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 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 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 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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