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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지하게질문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99 작성일2012.03.12

 
안녕하세요 이번에 31살된 숙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렸을적에 절에 3살정도에 맡겨 진다음에 보육시설에도 잠시있었습니다.

 

후에 호적을올리려 절에 근무하시는 분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됬는지는 제가 너무어렸어서 잘모르겟습니다.

 

절에 있다가 중학교때 지금 같이사는 양부모님 댁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게 됬습니다.

 

지금에와서야 호적정리를 하려고하는데  그때 호적에 올려진 남자분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띠어보니 돌아가신걸로 나오고 여자분은 재혼을하셔셔 지금 제상황에서는 집주소를 알려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요약하자면 지금 제호적은 다른분게 올려져있고 지금 같이사는 부모님에게로 호적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 과 서류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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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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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가족관계, 호적, 가정 법률 분야를 전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최승윤 법무사입니다(문의전화 : 02-593-0117).

 

1. 우선 현재 살아계신 여자분(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를 정리한 다음, 지금 같이 사는 부모님 앞으로 입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황에 따라 돌아가신 남자분(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있는데, 돌아가셨으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http://name007.co.kr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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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순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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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양연순입니다.



1여자분을 상대로 친자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 기존의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고,

 

친부모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후 양부모님이 입양신고하시면 됩니다.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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