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시작…"우크라 스캔들 조사"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묻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묻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탈핵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내년 11월 초 미국 대선까지 1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뽑아듬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게 됐다.

펠로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 하원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원의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직위를 남용하고 외국 정상에게 도움을 구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집중된다.

펠로시 의장은 만약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취임선서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다는 정보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서 촉발됐다. 이후 부적절한 대화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나온 것으로 지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8번이나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위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6년 아들 헌터의 부패 연루 혐의를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마녀사냥 쓰레기 뉴스”

펠로시 의장의 지시로 시작되는 의회의 탄핵 조사는 정부기관 직원의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과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위터에 “유엔에서 많은 일과 성공을 이룬 이런 중요한 날에 가운데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이를 망치고 마녀사냥 쓰레기 뉴스로 손상시켰다.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은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지도 않았다”면서 “완전한 마녀사냥이다”라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의 발표가 있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로 지적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25일 삭제없이 완전히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완전히 적절한 전화통화였음을 보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실제 탄핵안에 대한 표결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탄핵 조사를 넘어 실제 탄핵에 돌입할 경우 내년 11월 대선은 물론이고 상하원 의원 선거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35석으로 199석을 차지한 공화당을 누르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현재 민주당 의원 235명 가운데 179명이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원 가결되면 상원 ‘탄핵 재판’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하원의 탄핵안 가결은 일종의 기소에 해당하는 셈이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무소속이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의석분포로만 보면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이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하원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탄핵 지지 여론이 비등해지면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직면한 것은 3차례가 있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의회가 탄핵 절차에 접어들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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