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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방터 시장 임대료가 3배나 올랐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6,824 작성일2019.12.19
골목식당에 나오고나서 포방터 시장 임대료가 3배넘게 뛰었다고 하던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진 못하는거 아닌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임대료는 상가주 맘대로 올릴 수 있는건가요? 제가 현실을 잘 모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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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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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차임 증액은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포방터시장 임대료가 3배 이상 뛰었다면 이는 이미 운영중인 가게가 아닌 신규 계약 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내용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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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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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Q.포방터 시장 임대료가 3배나 올랐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골목식당에 나오고나서 포방터 시장 임대료가 3배넘게 뛰었다고 하던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진 못하는거 아닌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임대료는 상가주 맘대로 올릴 수 있는건가요? 제가 현실을 잘 모르는건가요?

A.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입니다.

건물주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임대료 3배 가능하지요.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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